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2-07-13
- 의견제출 마감
- 2022-08-22
- 공포
- 2022-12-06
- 시행
- 2022-12-06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2-496호
개정이유 — 정당 현수막에 대한 옥외광고물법 제3조, 제4조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물법 개정(‘22.12.11.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정당현수막의 표시방법 등을 정하고, 이와 더불어 옥외광고 시장 환경 및 사회 변화에 따른 규제개선 요구에 맞춰 옥외광고 규제 7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 가정당 현수막의 표시방법 및 기간 규정안 제35조의2
주민 생활환경 보호를 위해 정당 현수막의 표시방법과 기간을 규정할 필요가 있어, 시장 등이 발행한 표지를 현수막에 부착하여 14일 이내의 기간으로 표시하도록 함.
- 나공공시설물에 대한 디지털 광고물의 동영상 및 색상 제한 예외안 제14조
공공시설물에 표시하는 전기 사용 광고물(네온류, 전광류, 디지털 광고물)에 대해서는 표시방법 중 동영상 및 신호등 색상 표시 제한의 예외를 인정함
- 다간판 수량 산정시 디지털 공유 간판은 예외 적용안 제12조
전통시장에 설치되어 입점 점포와 지역 소상공인을 홍보하는 벽면 이용 디지털 공유 간판에 대해서는 간판 수량 산정시 산입하지 않음
- 라영업중인 음식판매 자동차는 전기 사용 광고 허용안 제19조
교통수단 이용 광고 규제는 교통수단 운행 중 광고물 탈락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어서, 음식판매 영업을 하고 있는 음식판매자동차에 대해서는 동일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 부적절한 측면이 있으므로, 영업 중인 음식판매 자동차에 한해 광고물 표시면적 제한, 전기 사용 금지 등의 예외를 인정함
- 마공유자전거의 광고물 설치 근거 마련 및 상업광고 허용안 제2조, 제4조, 제19조
공유자전거의 대중화로 이를 활용한 광고 요청이 증대됨에 따라 공유자전거를 광고물을 설치할 수 있는 교통수단에 포함하고, 상업광고 설치가 가능하게 하며, 광고물을 밀착하여 부착하도록 함
- 바항공기 상업광고 허용안 제4조, 제19조
광고 기술 발전 및 항공기 전면광고 허용 요구 증가에 따라 항공기 외부에는 창문을 제외한 본체 옆면 1/2 이내에 자사광고만 가능하도록 하던 것을 창문을 제외한 본체 전면에 대한 상업광고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사현수막 지정게시대 표시기간 자율성 부여안 별표1 제7호
지정게시대에 표시하는 현수막에 한해서는 지자체장이 표시기간을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여 광고 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함
- 아지자체 경계 지역 안내 간판 제도화안 제29조
지자체가 설치하는 경계 지역 안내 간판을 표시방법 제한을 받지 않는 공공목적 광고물로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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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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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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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7-13
- 예고 종료2022-08-22
- 공포2022-12-06
- 시행2022-1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