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3-12-20
- 의견제출 마감
- 2024-01-2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3-1722호
개정이유 — 옥외광고 시장 환경 및 사회 변화에 따라, 산업계에서 건의되는 각종 옥외광고 규제를 완화하여 자영업자ㆍ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옥외광고물 안전 점검 강화 및 기타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주민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임
- 가차량 이용 광고물의 표시 부위 확대
1) 종전 차량 이용 광고는 창문을 제외한 차체 일부에만 가능했으나,
2) 차량(사업용 차량, 자기 소유 차량) 이용 광고 표시부위를 ‘창문을 제외한 차체 각 면’으로 확대
- 나경전철ㆍ모노레일ㆍ철도 관련 옥외광고 규제 완화
1) 철도 차량의 표시면적을 ‘창문을 제외한 옆면의 1/2’에서 ‘창문을 제외한 전체 면적’으로 확대
2) ‘도시철도 역사’를 옥외광고가 가능한 교통시설로 명시
3) 경전철 교각 내 상업광고 기한을 ’23년에서 ’28년으로 연장
- 다대학 내 옥외광고 규제 완화
1) 학교 내에서는 자사광고 이외의 옥외광고는 불가했으나, 대학 내에서는 상업 옥외광고를 허용
- 라공공목적 옥외광고물의 주기적 안전점검 의무화
1) 국가 등이 설치하는 광고물도 일반 광고물에 준하여 안전점검 의무화
- 마지자체 자유표시구역 책임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1) 지자체의 자유표시구역 사업 추진력 확보를 위해 추진실적 제출 및 행안부-시도-시군구 공동 협의체 구성
- 바옥외광고 수익금 운영 및 관리 감독 강화
1) 옥외광고 수익금 배분 및 집행실적 등에 대한 국회 통제 강화
2) 수익금 기 지원 행사 삭제 및 신규 국제 행사 추가
3) 국제행사 미배분금 등을 차년도 수익금에 계상하여 투명성 강화
- 사기금 조성용 옥외광고 사업 관련 미비사항 보완
1) 광고물 표시기간을 정책위원회의 심의 및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업기간으로 변경
2) 기금 조성용 광고의 길이 기준을 면적 기준으로 변경
3) 기금 조성용 광고 설치 특례 도로 추가
4) 준용규정 오류 정정
- 아제도적 미비사항 보완
1) 영업정지 위반 차수의 기간 계산 시점을 ‘위반일’에서 ‘적발일’로 개정하여 계산 시점 명확화
2)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서식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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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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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12-20
- 예고 종료2024-01-2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