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2-09-29
- 의견제출 마감
- 2022-10-19
- 공포
- 2022-12-06
- 시행
- 2022-12-06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2-780호
개정이유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7.13. ~ 8.22.) 중 발생한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재입법예고함
- 가정당 현수막의 표시방법 및 기간안 제35조의2
정당현수막 표지발행 업무 규정을 삭제하고, 정당현수막에는 표시기간과 정당, 설치자의 연락처를 표시하도록 하며, 표시기간은 14일에서 15일로 변경함
- 나지자체 경계 안내 간판 설치도로, 면적 제한 기준 완화안 제29조
지자체 경계 안내 간판 설치 도로와 면적 제한 기준을 삭제하고, 도, 특별자치도, 구 경계 변경 지역에도 간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다디지털 공유 간판에 대한 간판수 산정 예외안 제12조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이 입점한 대규모점포 또는 전통시장에 설치하는 광고물로서, 입점업소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벽면이용 디지털 광고물 1개는 총수량 산정에서 예외할 수 있도록 하여, 디지털 공유 간판에 대한 정의를 구체화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소상공인 지원과 다양한 교통수단 및 공공 목적의 광고물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관리 기준을 구체화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소상공인 및 특정 시설 광고 규제 완화
전통시장이나 대규모점포에서 소상공인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벽면의 디지털 광고물은 간판 수량 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기준을 구체화했어요. 또한, 공공시설물에 설치하는 디지털 광고물의 경우 동영상이나 특정 색상 제한을 완화하여 관련 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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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옥외광고물 표시 대상 등)
변경 전
공유자전거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변경 후
공유자전거를 광고물을 설치할 수 있는 교통수단에 포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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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관련 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시행령은 2022년 12월 1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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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설물
도로, 공원, 광장 등 공공의 목적을 위해 설치된 시설물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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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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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9-29
- 예고 종료2022-10-19
- 공포2022-12-06
- 시행2022-1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