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4-05-14
- 의견제출 마감
- 2024-06-0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4-723호
개정이유 — 새로운 광고매체 확산 및 택시업계 지원을 위해 택시표시등 전광류사용광고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 사업의 효과성 등에 대한 충분한 검증ㆍ분석을 위해 시범운영 기간을 3년 연장하려는 것임.
- 가택시표시등 전광류사용광고의 시범운영 기간 연장안 제19조의2제1항
택시표시등 전광류사용광고 시범사업의 사업효과, 안전성 등 검증을 위하여 시범운영 기간을 2024.6.30.에서 2027.6.30.으로 3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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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택시표시등 전광류사용광고의 시범운영 기간 연장(안 제19조의2제1항)
택시표시등 전광류사용광고 시범사업의 사업효과, 안전성 등 검증을 위하여 시범운영 기간을 2024.6.30.에서
2027.6.30.으로 3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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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5-14
- 예고 종료2024-06-0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