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04-30
- 의견제출 마감
- 2025-06-09
- 공포
- 2025-12-16
- 시행
- 2025-12-16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5-607호
개정이유 — 서민 생계지원 등을 위하여 규제를 완화하고 기타 법령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사항 등을 보완하고자 함
- 가자기광고가 가능한 교통수단의 범위 확대안 제2조 및 제19조
건설기계사업 종사자 등 서민 생계지원을 위해 교통수단인 건설기계 중 덤프트럭만 자기광고가 가능하던 것을 콘크리트믹서트럭 등 도로주행이 가능한 건설기계로 확대하도록 함
- 나전광판 사용이 가능한 자동차의 범위 확대안 제29조
긴급자동차의 안전 확보 및 주민 편의 등을 위해 전광판 사용이 가능한 자동차를 영업 중인 푸드트럭, 교통법규 단속 차량 등에서 구급차 등 긴급자동차,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 수단으로 확대하도록 함
- 다광고물 특례구역의 해제 근거 명확화안 제21조, 제25조, 제28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등이 지정한 광고물 특정구역, 정비시범구역이 지정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이를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건설기계 사업자와 긴급자동차·대중교통 운영자 등을 위해, 자기광고가 가능한 건설기계와 전광판을 쓸 수 있는 차량의 범위를 넓히고 광고물 특정구역·정비시범구역의 해제 근거를 두는 내용이에요.
핵심
자기광고 가능한 건설기계 확대
덤프트럭만 자기광고를 할 수 있었는데, 콘크리트믹서트럭 등 도로주행이 가능한 건설기계까지 넓히는 내용이에요. 소관 부처는 건설기계사업 종사자 등 서민 생계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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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제1항제2호마목(교통수단)
변경 전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에 따른 덤프트럭
변경 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에 해당하는 건설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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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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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자기광고
자기가 소유한 차량 등에 자기 사업이나 상호를 알리는 광고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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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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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4-30
- 예고 종료2025-06-09
- 공포2025-12-16
- 시행2025-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