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2-07-15
- 의견제출 마감
- 2022-08-2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경찰청공고제2022-20호
개정이유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서 인용하는 집산도로 및 국지도로의 정의에 관한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과 유아보호용장구 안전검사 기준을 정한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차로를 따라 통행하지 않은 차의 운전자에 대한 벌점을 규정하고, 상호인정외국면허증으로 국내에서 운전하는 운전자가 도로교통법령 위반 시 시·도경찰청장이 운전금지를 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이 개정(법률 제18491호, 2021. 10. 19. 공포, 2022. 10. 20. 시행)됨에 따라, 운전금지 통지절차 및 서식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타법 개정사항 반영안 제11조, 제30조
- 나상호인정외국면허증 수시 적성검사 및 운전금지 통지 규정안 제84조, 제97조, 별지73, 74, 88
- 다차로 통행의무 준수 위반 시 벌점 규정안 별표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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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타법 개정사항 반영(안 제11조, 제30조)
나. 상호인정외국면허증 수시 적성검사 및 운전금지 통지 규정(안 제84조, 제97조, 별지73, 74, 88)
다. 차로 통행의무 준수 위반 시 벌점 규정(안 별표 28)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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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7-15
- 예고 종료2022-08-2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