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2-07-21
- 의견제출 마감
- 2022-09-03
- 공포
- 2023-05-22
- 시행
- 2023-05-22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2-558호
개정이유 — 공장의 부대시설에서 판매할 수 있는 판매 품목의 범위를 해당 공장의 생산제품에서 해당 공장의 생산제품과 결합된 제품으로 확대하고, 수도권의 자연보전권역에서의 공장설립허용기준을 「수도법」, 「물환경보전법」,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등 환경 관련 법규에 적합한 공장으로 개선하며, 산업단지 내 공장착공이 입주계약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지연된 경우 공장착공 기한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공장의 부대시설에서 판매할 수 있는 판매 품목의 범위를 해당 공장의 생산제품에서 해당 공장의 생산제품과 결합된 제품으로 확대함.안 제2조제8호나목
- 나
수도권의 자연보전권역에서의 공장설립허용기준을 「수도법」, 「물환경보전법」,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등 환경 관련 법규에 적합한 공장으로 개선함.안 제16조
- 다
산업단지 내 공장착공이 입주계약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지연된 경우 공장착공 기한 2년에서 3년으로 함.안 제42조제2항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공장의 부대시설 판매 품목 확대, 수도권 내 공장설립 허용 기준 개선, 그리고 입주계약자의 사유로 없는 경우의 공장착공 기한 연장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부대시설 판매 품목 확대
공장의 부대시설에서 팔 수 있는 물건을 기존의 '생산제품'에서 '생산제품과 결합된 제품'까지 넓히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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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부대시설의 범위)
변경 전
나. 제품판매장(해당 공장의 생산제품을 판매하는 시설로 한정한다)
변경 후
나. (…현행과 같음…) 생산제품이나 이와 결합된 제품(「산업융합 촉진법」제2조제2호에 따른 산업융합 신제품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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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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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시설
공장 내에 주된 생산 활동을 도와주는 부수적인 시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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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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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7-21
- 예고 종료2022-09-03
- 공포2023-05-22
- 시행2023-0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