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10-26
- 의견제출 마감
- 2023-12-07
- 공포
- 2024-02-29
- 시행
- 2024-02-29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3-786호
개정이유 — 전문건설업 등록을 위한 사무실과 해당 공장의 생산제품 등을 판매하기 위한 통신판매 시설 등을 공장의 부대시설로 허용하고, 임차공장의 퇴거로 공장부지면적이나 공장건축면적이 증가한 경우에는 공장등록사항 변경 신청을 하도록 하며, 설립 중인 제조업 공장 및 비제조업 건축물의 증설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통신판매를 위한 판매시설, 전문건설업 등록을 위한 사무실, 곤충가공업을 위해 가공원료로 사용될 곤충을 생산하는 시설과 해당 공장에서 연구개발한 제품을 위탁생산하여 판매하는 시설을 부대시설 범위에 포함안 제2조제8호나목, 라목 및 마목
- 나
임차공장의 퇴거로 공장부지면적이나 공장건축면적이 증가한 경우에는 공장등록사항 변경등록을 신청하도록 함안 제11조제1항제2호ㆍ제3호
- 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은 공장설립 등의 승인이나 공장을 등록하기 위해 해당 공장의 사업내용이 첨단업종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대학, 연구기관 등의 관계 전문가에게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제2항
- 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식산업센터 입주자 모집공고안의 승인신청을 받으면 5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제 제26조제2항
- 마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36조의4제2항제4호가 삭제(‘23.4.11.)됨에 따라 이를 근거로 하는 시행규칙 제2 6조의2를 삭제하도록 함제26조의2 삭제
- 바입주기업체협의회 설립 기준을 관리하려는 산업단지의 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입주기업체수가 4개 이상인 경우로 완화안 제28조제2호
- 사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제31조제1항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 제33조제5항이 제33조제7항으로 개정됨(’19.12월)에 따라 이를 현행화함안 제31조제1항
- 아
제조업 공장 및 비제조업 건축물이 설립 중이고 공장건축면적 또는 건축면적 변경 후 기준공장면적률 또는 기준건축면적률에 적합할 경우 입주계약사항 변경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영 제18조의2제1항”이 “영 제18조의2”로 개정됨(‘20.5월)에 따라 이를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현행화함안 제35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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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공장 부대시설 범위를 넓히고, 공장 등록 및 증설 절차를 간소화하여 입주 기업의 편의를 높이는 내용이에요.
핵심
부대시설 인정 범위 확대
통신판매 시설, 전문건설업을 위한 사무실, 곤충가공용 곤충 생산 시설 등을 공장의 부대시설로 인정하여 기업의 부담을 줄이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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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부대시설의 범위)
변경 전
나. 제품판매장(해당 공장의 생산제품이나 이와 결합된 「산업융합 촉진법」에 따른 산업융합 신제품을 판매하는 시설로 한정한다)
변경 후
나. 다음 어느 하나의 시설에 해당하는 제품판매장(「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통신판매를 하기 위한 시설을 포함한다.) 1) 해당 공장의 생산제품이나 이와 결합된 「산업융합 촉진법」에 따른 산업융합 신제품을 판매하는 시설 2) 해당 공장에서 연구개발한 제품을 위탁생산하여 판매하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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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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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시설
공장의 주된 기능 외에 제품의 판매, 연구개발 등 공장 운영을 돕기 위해 부수적으로 설치하는 시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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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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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10-26
- 예고 종료2023-12-07
- 공포2024-02-29
- 시행2024-0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