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2-07-26
- 의견제출 마감
- 2022-07-2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22-328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청년의 국정참여를 통한 청년정책의 효율적 수립ㆍ시행을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청년정책에 관한 전문인력을 둘 수 있는 내용으로 「청년기본법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2. 00. 00. 공포ㆍ시행) 에 맞추어 이에 필요한 인력 1명(별정직 5급 상당)을 증원하는 등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구직자 취업지원 및 관련 심사ㆍ재심사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두는 한시정원 4명(5급 2명, 6급 2명) 중 1명(5급 1명)을 감축하고, 3명(5급 1명, 6급 2명)의 존속기한을 2022년 8월 8일에서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며,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에 두는 한시정원 736명(5급 4명, 6급 56명, 7급 301명, 8급 216명, 9급 159명) 중 196명(6급 16명, 7급 80명, 8급 58명, 9급 42명)을 감축하고, 540명(5급 4명, 6급 40명, 7급 221명, 8급 158명, 9급 117명)의 존속기한을 2022년 8월 8일에서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으로「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2. 8. 0. 공포ㆍ시행)된 것에 맞추어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고, 고용노동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정보화기획팀 및 개발협력지원팀의 존속기한을 각각 2022년 9월 22일까지에서 2024년 9월 22일까지로 2년 연장하는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고용노동부의 청년정책 전문인력을 보강하고, 한시정원 및 정보화 관련 팀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청년 정책 전문인력 증원
소관 부처는 청년정책의 효율적인 수립과 시행을 위해 청년정책에 관한 전문인력(청년보좌역) 1명을 추가로 둘 예정이라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6조의2 제10항 제13의2호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청년기본법」제16조제1항에 따른 청년정책에 관한 전문인력이 단장인 자문단의 운영지원
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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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한시정원
특정한 목적이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만 임시로 두는 정원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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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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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7-26
- 예고 종료2022-07-2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