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2-07-26
- 의견제출 마감
- 2022-08-05
- 공포
- 2022-08-18
- 시행
- 2022-08-18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22-325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2022년 4월 25일부터 2022년 6월 7일까지 입법예고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아래 내용을 추가하려는 것임 ※ 기존 입법예고안과 달라진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일부개정(법률 제18426호, 2021. 8. 17. 공포, 2022. 8. 18. 시행)으로 건설공사 산업재해 예방지도의 계약주체가 건설공사도급인에서 건설공사발주자 등으로 변경됨에 따라 개정 법률과 관련된 별지 서식 기술지도 계약서(별제제104호서식) 및 기술지도 완료증명서(별제제105호서식)상단 및 서명란에 ‘건설공사 발주자 등’란을 추가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건설공사 산업재해 예방지도의 계약 주체가 변경됨에 따라 관련 서식에 '건설공사 발주자 등' 항목을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계약 주체 반영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라 건설공사 산업재해 예방지도의 계약 주체가 '건설공사도급인'에서 '건설공사발주자 등'으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서식을 정비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별지 제104호 서식
변경 전
기존 서식에는 계약 주체가 건설공사도급인으로 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상단과 서명란에 '건설공사 발주자 등'을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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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8월 18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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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도급인
건설공사 등의 업무를 다른 사람이나 업체에 맡겨서 시키는 사람이나 업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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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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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7-26
- 예고 종료2022-08-05
- 공포2022-08-18
- 시행2022-0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