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처리규칙 개정안
시행
- 입법예고
- 2022-07-28
- 의견제출 마감
- 2022-07-29
- 공포
- 2022-08-04
- 시행
- 2022-08-04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22-300호
개정이유 — 개산계약금액의 조정기준을 합리화하여 계약상대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임.
- 가개산계약금액 조정기준 합리화안 제4조의2
1) 현재 설계변동 등의 사유로 인한 개산계약금액 조정은 기존 대비 100분의 5 이상의 증감 시에만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100분의 5 미만에 대한 조정에 대해 별도 규정이 없어 해석 및 적용상 이견 및 분쟁 가능성이 상존함.
2) 이에 설계변경이나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이 있는 경우 증감 규모와 관계없이 조정사유가 발생하여 계약 이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개산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명시하려는 것임.
3) 다만, 물가상승에 따라 계약금액의 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국가계약관계법령을 고려, 총 계약금액의 100분의 3이상의 조정이 발생하는 경우에 개산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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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개산계약금액 조정기준 합리화(안 제4조의2)
1) 현재 설계변동 등의 사유로 인한 개산계약금액 조정은 기존 대비 100분의 5 이상의 증감 시에만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100분의 5 미만에 대한 조정에 대해 별도 규정이 없어 해석 및 적용상 이견 및 분쟁 가능성이 상존함.
2) 이에 설계변경이나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이 있는 경우 증감 규모와 관계없이 조정사유가 발생하여 계약 이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개산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명시하려는 것임.
3) 다만, 물가상승에 따라 계약금액의 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국가계약관계법령을 고려, 총 계약금액의 100분의 3이상의 조정이 발생하는 경우에 개산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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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7-28
- 예고 종료2022-07-29
- 공포2022-08-04
- 시행2022-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