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이 재입법예고에 반영된 원안: 2022-05-27 예고
- 입법예고
- 2022-07-29
- 의견제출 마감
- 2022-09-07
- 공포
- 2022-12-20
- 시행
- 2022-12-20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2-430호
개정이유 — 통합물관리가 시행됨에 따라 평가체계의 환경성을 유지하면서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긴급 대응을 강화하기 위하여 합리적 제도개선 추진
- 가사전공사 시행 금지의 예외 조항에 관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관계 법령에 따른 긴급공사 등에 대해 협의 절차 개정안 제15조제3항
- 나사후환경영향조사 대상사업 추가안 별표 1
1) 영 별표 3 제15호가목의 재활용시설 중 시멘트소성로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사전공사 시행 금지의 예외 조항에 관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관계 법령에 따른 긴급공사 등에 대해 협의 절차 개정(안 제15조제3항)
나. 사후환경영향조사 대상사업 추가(안 별표 1)
1) 영 별표 3 제15호가목의 재활용시설 중 시멘트소성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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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7-29
- 예고 종료2022-09-07
- 공포2022-12-20
- 시행2022-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