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06-29
- 의견제출 마감
- 2018-08-10
- 공포
- 2018-11-29
- 시행
- 2018-11-29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8-530호
개정이유 — 환경영향평가법이 개정(법률 제15106호, 2017.11.28. 공포)됨에 따라 주민의견 재수렴, 거짓 작성된 환경영향평가서의 재평가, 환경영향평가 업무의 재대행 승인, 위반사실의 공표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법문언 정비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주민의견 재수렴 사유 및 절차 마련안 제7조의2, 제12조의 2, 별지 제3호의2 서식
의견수렴 절차에 흠이 발생하여 주민 30명 이상이 주민의견 재수렴을 신청한 경우 등 주민의견 재수렴 사유와 절차를 정함
- 나거짓 작성한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재평가안 제22조의2
거짓 작성한 환경영향평가서 등을 재평가 할 경우, 환경영향평가대행업체의 선정 등 대행계약의 체결에 관한 사항을 정함
- 다환경영향평가업무의 재대행 승인안 제26조의 2
환경영향평가업무를 발주한 장의 승인을 받아 재대행하도록 할 경우에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정함
- 라위반사실의 공표안 제37조의2
인터넷, 신문·방송 등 위반사실의 공표 매체와, 사업장 명칭, 위반내용, 처분내용 등 공표할 내용을 정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 절차에 문제가 있거나 거짓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 대한 처리 절차를 구체화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주민 의견 재수렴 절차 마련
공고문과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에 따르면, 공고나 설명회 등 의견 수렴 절차에 문제가 있거나 결과가 공개되지 않은 경우 주민들이 의견을 다시 수렴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사유와 신청 방법을 정하려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7조의2(주민 등의 의견 재수렴 사유 및 절차)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공고·공람, 설명회, 공청회 등 의견 수렴 절차에 흠이 있거나 결과 및 반영 여부를 공개하지 않은 경우를 재수렴 사유로 정하고, 신청인(30명 이상 또는 조건에 따라 5명 이상)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와 처리 기간을 규정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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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절차 안내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2018년 11월 2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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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재수렴
한 번 모은 의견이 충분하지 않거나 절차에 문제가 있을 때, 다시 모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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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붙임4)조문별 제개정 사유서(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붙임2)입법예고 개정안(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붙임3)규제영향분석서(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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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6-29
- 예고 종료2018-08-10
- 공포2018-11-29
- 시행2018-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