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07-12
- 의견제출 마감
- 2019-08-21
- 공포
- 2019-12-30
- 시행
- 2019-12-30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9-542호
개정이유 — 환경영향평가 대행실적 공고 내용, 환경영향평가 대행실적 보고 서식 등 제도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 가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이행 관리책임자 자격기준 인용조문 현행화안 제17조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이행 관리책임자 자격기준을 정하고 있는 인용조문을 별표 5 제2호에서 별표 5 제3호로 현행화
- 나환경영향평가 대행실적 공고 내용 정비안 제30조
환경영향평가 대행실적 공고시 환경영향평가업자 및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종류별 대행실적 건수, 대행비용 등을 포함한 환경영향평가 수탁 실적을 공고토록 함
- 다별지 제11호의2, 제13호, 제13호의2, 제13호의3, 제13호의5 서식의 기재내용, 작성방법 등을 보완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환경영향평가 대행실적 공고 내용과 관련 서식을 정비하고 관리책임자 자격기준 인용조문을 현행화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관리책임자 자격기준 인용조문 현행화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이행 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을 정하는 조문의 인용 번호를 현재 기준에 맞게 수정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7조(관리책임자 자격기준)
변경 전
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을 영 별표 5 제2호가목1) 또는 같은 호 나목1)의 자격인정 범위에 따른다.
변경 후
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을 영 별표 5 제3호가목1) 또는 같은 호 나목1)의 자격인정 범위에 따른다.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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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현행화
현재 시점의 상황이나 제도에 맞게 내용을 수정하거나 업데이트하는 것을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사유서(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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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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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7-12
- 예고 종료2019-08-21
- 공포2019-12-30
- 시행2019-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