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2-07-29
- 의견제출 마감
- 2022-09-0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2-1012호
개정이유 — 개발제한구역 해제대상지역 인근의 훼손지 복구 대상을 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의 설치 유무와 관계없이 녹지로 복원이 필요한 곳으로 확대, 훼손지 복구면적 산정 기준이 되는 “해제대상지역 면적” 범위에 바다ㆍ하천 등 개발사업의 목적에 이용되지 아니하고 존치되는 면적을 제외,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중 주민의 생활편익과 복지의 증진 및 생활비용 보조 등을 위한 지원사업을 우선 시행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개정(법률 제18932호, 2022. 6. 10. 공포, 2022. 12. 11. 시행)됨에 따라, 훼손지 복구 대상의 범위를 구체화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훼손지 복구면적 산정 시 제외하는 대상 구체화안 제2조의2제3항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계획의 범위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해제대상지역 면적을 산정할 때 제외되는 면적을 개발사업 목적에 이용되지 아니하고 존치되는 경우로서 바다ㆍ하천ㆍ도랑ㆍ제방(堤防)ㆍ도로 및 철도 등의 면적으로 구체화함
- 나훼손지 복구대상 중 개발가능한 지목 구체화안 제2조의2제4항
훼손지 복구대상 중 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 시설물의 설치가 가능한 지목(地目)의 토지를 대(垈)ㆍ공장용지ㆍ창고용지ㆍ잡종지로 한정함
- 다훼손지 복구대상 중 생태복원 필요지역 구체화안 제2조의2제5항
훼손지 복구대상 중 개발제한구역을 복원하거나 그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지역을 광역도시계획 또는 도시ㆍ군기본계획에서 녹지ㆍ생태계의 보전ㆍ복원이 필요하다고 설정한 지역 및 법 제12조제1항제7호에 따른 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의 형질변경 후 물건이 쌓여있는 지역으로 구체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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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7-29
- 예고 종료2022-09-0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