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2-08-05
- 의견제출 마감
- 2022-08-09
- 공포
- 2022-08-23
- 시행
- 2022-08-23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2-572호
개정이유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 등을 보완하기 위해 중앙대책본부의 상시 하부기구를 신설하여 전문적인 지식을 보유한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 가
중대본부장(행안부·외교부장관·원안위위원장) 또는 차장(국무총리가 중대본부장인 경우)을 보좌하기 위한 특별대응단장 등 설치
- 나중앙대책본부의 회의 구성인원에 민간전문가 추가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시 민간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하고 전문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민간전문가 보좌 기구 신설
중앙대책본부장이 연구개발, 조사, 홍보 등 전문 지식이 필요한 경우 민간전문가가 포함된 '특별대응단장' 등의 하부기구를 구성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돼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5조(중앙대책본부의 구성 등)
변경 전
특별대응단장 등의 규정이 없었음
변경 후
전문적 지식 활용이 필요한 경우 특별대응단장 또는 특별보좌관을 둘 수 있다는 내용이 추가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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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안내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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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특별대응단장등
전문적 지식이 필요한 경우 중앙대책본부장을 보좌하기 위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특별대응단장 또는 특별보좌관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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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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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8-05
- 예고 종료2022-08-09
- 공포2022-08-23
- 시행2022-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