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2-08-05
- 의견제출 마감
- 2022-08-1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2-151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수입 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장애인용품에 ‘스포츠용 보조기기’를 표기하고, 법령 용어 중 ‘장애자’를 ‘장애인’으로 개정하는 내용으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되는 장애인용 운동용품 관련 표현을 명확히 하고 장애인에 대한 사회의 편견과 차별을 줄여나가기 위해 차별적 언어를 바로잡아 정비하려는 것임.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수입 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장애인용품에 '스포츠용 보조기기'라는 표현을 추가하고, 차별적인 용어를 '장애인'으로 바로잡으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면제 대상 품목의 명확한 표기
수입 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장애인용품 중 운동용품에 대해 '스포츠용 보조기기'라는 표현을 추가하여 범위를 명확히 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별표 2의2
변경 전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에 따르면, 기존에는 운동용품 관련 표현이 명확하지 않았고 '장애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장애인용품에 '스포츠용 보조기기'를 표기하고, '장애자'를 '장애인'으로 변경하는 내용이에요.
생각해 볼 점
시행일 안내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2022년 9월 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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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부가가치세
물건이나 서비스가 생산되거나 유통되는 과정에서 새로이 붙는 가치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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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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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8-05
- 예고 종료2022-08-1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