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2-08-08
- 의견제출 마감
- 2022-09-19
- 공포
- 2022-11-15
- 시행
- 2022-12-11
개정이유 · 주요내용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2-0793호
개정이유 —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과학기술전문 자문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에 구성된 과학기술전문 자문기구에 대해 국가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법률 제18863호, 2022. 6. 10. 공포, 2022.12.11. 시행)됨에 따라 개정법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과학기술전문 자문기구의 자문사항 및 회의의 소집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6조의2
과학기술 발전 전략 및 정책방향, 과학기술 분야의 제도 개선 및 정비 등 각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별 업무 수행에 관련한 과학기술전문 자문기구의 자문사항과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함을 규정함
- 나과학기술전문 자문기구의 구성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6조의3
과학기술전문 자문기구는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위원의 지명 및 위촉, 위원의 해촉,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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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과학기술전문 자문기구의 자문사항 및 회의의 소집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6조의2)
과학기술 발전 전략 및 정책방향, 과학기술 분야의 제도 개선 및 정비 등 각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별 업무 수행에 관련한 과학기술전문 자문기구의 자문사항과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함을 규정함
나. 과학기술전문 자문기구의 구성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6조의3)
과학기술전문 자문기구는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위원의 지명 및 위촉, 위원의 해촉,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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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8-08
- 예고 종료2022-09-19
- 공포2022-11-15
- 시행2022-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