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1-08-13
- 의견제출 마감
- 2021-09-23
- 공포
- 2021-11-23
- 시행
- 2021-11-23
개정이유 · 주요내용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1-0745호
개정이유 — 「과학기술기본법」(법률 제18069호, 2021. 4. 20. 일부개정, 2021. 10. 21. 시행)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기술영향평가 및 과학기술통계와 지표를 조사ㆍ분석하는 경우 성별 등 특성분석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가기술영향평가의 범위 및 절차안 제23조
해당 기술의 성격과 파급효과가 성별 등 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범위에 규정함(안 제23조제2항제4호)
- 나과학기술통계와 지표의 조사ㆍ분석안 제40조의2
성별 등 특성분석을 반영하여야 하는 과학기술통계 지표를 규정함(안 제40조의2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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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술영향평가의 범위 및 절차
- 해당 기술의 성격과 파급효과가 성별 등 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범위에 규정함(안 제23조제2항제4호)
나. 과학기술통계와 지표의 조사ㆍ분석
- 성별 등 특성분석을 반영하여야 하는 과학기술통계 지표를 규정함(안 제40조의2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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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8-13
- 예고 종료2021-09-23
- 공포2021-11-23
- 시행2021-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