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4-06
- 의견제출 마감
- 2026-05-18
- 공포
- 2026-06-18
- 시행
- 2026-06-18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10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중ㆍ장기복무 제대군인 외에 임무의 성격,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대군인”에게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한 법률구조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21365호, 2026. 2. 19. 공포, 2026. 8. 20.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중ㆍ장기복무 제대군인 법률구조 대상 확인서’ 서식을 ‘중ㆍ장기복무 제대군인 등의 법률구조 대상 확인서’로 변경하는 한편, 현행 ‘지정취업(변경) 신청서’와 ‘취업통지서 송부’ 서식상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대군인도 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게 한 법률 개정에 맞춰, 법률구조 대상 확인서 서식의 이름과 근거 조항을 바꾸고 취업 관련 서식의 미비점을 고치는 내용이에요.
핵심
법률구조 대상이 넓어지는 법률 개정을 반영해요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외에 임무의 성격, 생활수준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대군인도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한 법률구조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이 시행규칙은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은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2조(법률구조 대상 확인서)
변경 전
영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중ㆍ장기복무 제대군인의 법률구조 대상 확인서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다.
변경 후
인용하는 조항이 영 제32조의2제2항으로 바뀌고, 대상 표현이 '제대군인 등'으로 넓어져요. 나머지 부분은 현행과 같아요.
생각해 볼 점
시행일이 둘로 나뉘어요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다만 제12조와 별지 제24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26년 8월 20일부터 시행해요. 이는 법률 개정의 시행일과 맞춘 것으로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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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
부처의 장관이 정하는 부령으로, 법과 시행령을 실제로 적용할 때 필요한 세부 절차와 서식 등을 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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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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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예고종료 · 예고 2026-06-10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01-1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4-06
- 예고 종료2026-05-18
- 공포2026-06-18
- 시행2026-0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