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11-17
- 의견제출 마감
- 2023-12-27
- 공포
- 2024-01-11
- 시행
- 2024-01-12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보훈부공고제2023-155호
개정이유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미만의 기간을 현역, 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 복무하고 전역한 사람을 의무복무 제대군인으로 정의하고, 제대군인에 관한 실태조사를 3년 주기로 의무화하며, 전상(戰傷)이나 공상(公傷)을 입고 전역한 의무복무 제대군인 중 전역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등에 대해 진로, 직업상담, 취업알선, 채용박람회 개최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가중·장기복무 제대군인 지원신청서 제출 시 사진 첨부 내용 삭제안 제2조제1항
- 나의무복무 제대군인의 취(창)업 지원 신청절차 지정안 제6조제2항 신설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신청 서류를 간소화하고, 의무복무 제대군인을 위한 취(창)업 지원 절차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지원 신청 시 사진 제출 생략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이 지원을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서 사진 첨부 항목을 삭제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지원신청)
변경 전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이 지원 신청 시 사진 1장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함
변경 후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지원 신청서 (…현행과 같음…) . (사진 관련 내용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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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규칙은 2024년 1월 12일부터 시행되며, 제2조와 제6조의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신청하는 사람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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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복무 제대군인
5년 미만의 기간을 현역, 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 복무하고 전역한 사람을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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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6-18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예고종료 · 예고 2026-06-1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11-17
- 예고 종료2023-12-27
- 공포2024-01-11
- 시행2024-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