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2-08-10
- 의견제출 마감
- 2022-09-19
- 공포
- 2022-11-22
- 시행
- 2022-11-22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2-446호
개정이유 — 「환경보건법」에 따른 어린이용품 등의 위해성평가 실시 권한은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되어 있으나 동법에 따른 환경유해인자의 위해성평가 실시 권한은 위임되어 있지 않아 이를 정비하는 한편,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심 인증 업무의 위탁기관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환경보전협회로 변경하여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또한, 기타 현행 규정의 운영과정 중 나타난 일부 보완 사항 등을 반영하려는 것임.
- 가환경유해인자 위해성 평가제도 실시권한 위임 규정 신설안 제22조제3항제1호~제8호
- 나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심인증 업무 위탁기관 변경안 제22조제4항제4호~제6호, 제5항제1호~2호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환경유해인자의 위해성평가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하고,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심 인증 업무의 위탁기관을 변경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전문기관에 의한 전문적인 관리
소관 부처는 환경유해인자의 위해성평가 실무를 전문성을 갖춘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하여, 제도 운영을 내실화하고 실효성 있게 관리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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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2조제3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환경유해인자의 위해성평가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하는 내용을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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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위탁기관 변경에 따른 영향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심인증 업무 위탁기관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역할과 협력 체계가 조정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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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성평가
어떤 물질이 인체나 환경에 얼마나 해로운지(유해도)를 평가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는 과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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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환경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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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환경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4-07-26
- 환경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3-12-2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8-10
- 예고 종료2022-09-19
- 공포2022-11-22
- 시행2022-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