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4-07-26
- 의견제출 마감
- 2024-09-0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4-470호
개정이유 — 어린이가 주로 활동하거나 머무르는 지역아동센터의 집단지도실과 초등학교의 체육관에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어린이활동공간의 범주를 확대하고자 하며, 「환경분쟁 조정법」의 전부개정에 따라 청원에 의한 건강영향조사 제도 기능을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로 이관하도록 하는 등 내용의 「환경보건법」이 개정(‘24.3.19 공포)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현행 제도를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어린이활동공간 대상 추가안 제1조의2
「환경보건법」 제2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린이활동공간”에 초등학교의 체육관 및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아동센터의 집단지도실
- 나환경책임보험위원회를 전문위원회로 신설안 제7조의3
환경책임보험의 약정 및 보험자 선정에 관한 사항 등 환경책임보험위원회의 검토ㆍ심의사항 및 위원회 구성 요건 신설
- 다권한 및 업무의 위임ㆍ위탁 사항 추가 및 신설안 제22조의제3항제1호 및 제5호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해성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지침 마련 권한과 환경유해인자의 종류ㆍ유해성 목록에 대한 고시 권한을 추가로 위임 등 위탁 조항 신설
- 라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사항 삭제 및 신설안 제22조의2제4호 및 제8호
청원에 의한 건강영향조사 제도가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로 이관됨에 따라 제4호를 삭제하고, 환경책임보험위원회의 정보제공 및 열람에 관한 조항 등 신설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초등학교 체육관과 지역아동센터 집단지도실을 어린이활동공간에 넣고, 환경책임보험위원회를 새로 두며, 일부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어린이활동공간 범위 확대
초등학교 체육관과 지역아동센터 집단지도실이 어린이활동공간에 들어가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적용받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소관 부처는 환경에 민감한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조의2제4호(초등학교)
변경 전
초등학교의 교실 및 학교도서관
변경 후
초등학교의 교실, 학교도서관 및 체육관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다만 제1조의2제4호·제8호 개정규정은 공포 후 12개월이 지난 날부터, 제7조의3과 제22조의2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어린이활동공간
어린이가 자주 활동하거나 머무르는 시설로,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지켜야 하는 곳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환경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환경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환경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PDF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환경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8:00)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환경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3-12-20
- 환경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2-11-22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7-26
- 예고 종료2024-09-0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