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3-12-20
- 의견제출 마감
- 2024-01-0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3-763호
개정이유 — 안전기준을 위반한 어린이용품을 판매한 사업자의 자발적 회수 근거 신설 등 내용의 「환경보건법」이 개정(‘24.2.17 시행)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현행 제도의 운영상 문제점 등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자발적 회수 등의 절차 규정안 제19조의3
자발적 회수 등 계획서, 결과보고서(재발 방지 대책 포함) 등 법률에서 위임한 자발적 회수 등의 절차 신설
- 나자발적 회수 관련 업무 위탁안 제22조제4항제6호
자발적 회수 등의 업무 수행 지원 등의 사항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 신설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안전기준을 위반한 어린이용품을 판매한 사업자의 자발적 회수 절차를 마련하고 관련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어린이용품 자발적 회수 절차 신설
안전기준을 위반한 어린이용품을 판매한 사업자가 스스로 제품을 회수할 때 제출해야 하는 계획서와 결과보고서(재발 방지 대책 포함) 등의 구체적인 절차를 마련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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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6조의2(확인검사를 받아야 하는 증축·수선의 규모)
변경 전
어린이활동공간을 70제곱미터 이상 수선(도료, 마감재료 또는 합성고무 재질의 바닥재를 사용하여 수선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한 때
변경 후
어린이활동공간을 70제곱미터 이상 수선(도료, 마감재료 또는 합성수지·합성고무 재질의 바닥재를 사용하여 수선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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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시행령은 2024년 2월 1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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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회수
사업자가 법을 위반하거나 문제가 있는 제품을 스스로 거두어들이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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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환경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환경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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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환경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4-07-26
- 환경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2-11-22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12-20
- 예고 종료2024-01-0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