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2-08-10
- 의견제출 마감
- 2022-09-19
- 공포
- 2022-12-06
- 시행
- 2022-12-06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22-308호
개정이유 — ‘군보건의료인’의 정의에 포함되는 의료인의 범위를 확대하여 군인·군무원 외 의료인 등이 군보건의료기관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다른 의료기관과의 상호협력) ③군병원과 민간의료기관 간 군보건의료 인력의 배치, 환자의 진료 등 상호 협력의 구체적인 내용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주요내용 — · 제2조(군보건의료인) 개정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0:04)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09-18
-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09-18
-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02-25
-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2-08-02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8-10
- 예고 종료2022-09-19
- 공포2022-12-06
- 시행2022-1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