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08-19
- 의견제출 마감
- 2025-08-29
- 공포
- 2025-09-18
- 시행
- 2025-09-19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25-258호
개정이유 — 군의 감염병 예방 및 대응 능력 강화를 목표로 국방부장관이 군 감염병 관련 환자 정보 및 군 보건의료자원을 통합관리하는 군감염병관리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근거 마련을 위해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법률 제20800호, 2025. 3. 18. 공포, 2025. 9. 19. 시행)이 개정되었음. 이에 따라 동법 신설 조항(제12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사항에 대한 시행령을 제정하고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개정된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신설 조항(12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인 군감염병환자등·군감염병의심자에 대한 예방·관리·치료 업무에 필요한 자료(「군보건의료법」12조의2 제2항 제4호), 군감염병관리정보시스템과 전자적으로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군보건의료법」12조의2 제3항 제4호), 군감염병관리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감염병 관련 정보의 요청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군보건의료법」12조의2제5항)을 규정하는 한편, 군에서의 감염병의 발생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에 ‘감염병의심자인 군인 등의 진료 정보’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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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8-19
- 예고 종료2025-08-29
- 공포2025-09-18
- 시행2025-0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