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07-18
- 의견제출 마감
- 2012-08-27
- 공포
- 2012-09-21
- 시행
- 2012-09-22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건강한 병영생활을 통한 전력 증강에 이바지하기 위하여「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법률 제11389호, ‘12. 3. 21 제정)이 제정됨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한 예방접종 및 건강검진 계획 수립, 군보건의료발전위원회?민간의료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시행령을 제정함.
- 가
질병의 사전예방체계 구축 ? 2년 1회 이상 감염병 실태조사 실시를 의무화하고 군내 감염병 환자 발생현황 등 실태조사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규정. ? 예방접종의 시기?대상 등 예방접종계획 수립 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 규정.
- 나
군보건의료 관련 단체의 구성 ? 군보건의료발전위원회의 위원 구성?임기 및 소집?개의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 ? 민간의료자문단의 연 1회 이상 소집 의무화, 군보건의료발전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련한 사항 등 자문하여야 할 사항 규정.
- 다
군의료전문연구기관의 설치 ? 군내 국군의학연구소 설치 및 감염병 진단?예방 의무활동 등 국군의학연구소가 담당하여야 할 업무 규정. ? 학계 및 정부출연연구소 등에 군의료연구특화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
- 라
건강검진 의무화 ? 장교 및 현역병의 건강검진 실시 기준에 관한 사항 및 건강검진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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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질병의 사전예방체계 구축
? 2년 1회 이상 감염병 실태조사 실시를 의무화하고 군내 감염병 환자 발생현황 등 실태조사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규정.
? 예방접종의 시기?대상 등 예방접종계획 수립 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 규정.
나. 군보건의료 관련 단체의 구성
? 군보건의료발전위원회의 위원 구성?임기 및 소집?개의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
? 민간의료자문단의 연 1회 이상 소집 의무화, 군보건의료발전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련한 사항 등 자문하여야 할 사항 규정.
다. 군의료전문연구기관의 설치
? 군내 국군의학연구소 설치 및 감염병 진단?예방 의무활동 등 국군의학연구소가 담당하여야 할 업무 규정.
? 학계 및 정부출연연구소 등에 군의료연구특화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
라. 건강검진 의무화
? 장교 및 현역병의 건강검진 실시 기준에 관한 사항 및 건강검진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규정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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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7-18
- 예고 종료2012-08-27
- 공포2012-09-21
- 시행2012-0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