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07-08
- 의견제출 마감
- 2025-08-18
- 공포
- 2025-09-18
- 시행
- 2025-09-19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25-240호
개정이유 — 군의 감염병 예방 및 대응 능력 강화를 목표로 국방부장관이 군 감염병 관련 환자 정보 및 군 보건의료자원을 통합관리하는 군감염병관리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근거 마련을 위해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법률 제20800호, 2025. 3. 18. 공포, 2025. 9. 19. 시행)이 개정되었음. 이에 따라 동법 신설 조항(12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사항에 대한 시행령을 제정하고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개정된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신설 조항(12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인 군감염병환자등·군감염병의심자에 대한 예방·관리·치료 업무에 필요한 자료(「군보건의료법」12조의2 제2항 제4호), 군감염병관리정보시스템과 전자적으로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군보건의료법」12조의2 제3항 제4호), 군감염병관리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감염병 관련 정보의 요청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군보건의료법」12조의2제5항)을 규정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국방부장관이 군 감염병 환자 정보와 보건의료자원을 한곳에서 관리하는 군감염병관리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때 필요한 자료, 연계 시스템, 입력 방법 등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시스템에 담길 자료의 범위를 정해요
군감염병환자등·군감염병의심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소속 정보와 감염병 실태조사 결과, 예방접종 이력, 역학조사 이력 등이 담기는 내용이에요. 수집 목적은 예방·관리·치료 업무로 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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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4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변경 전
진료비 지원 업무(제13조)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만 건강 정보와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진료비 지원 업무에 더해 법 제12조의2에 따른 군감염병관리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업무에도 같은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호를 나누어 정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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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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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군감염병관리정보시스템
군 감염병 환자 정보와 군 보건의료자원을 통합해 관리하는 전산 시스템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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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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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7-08
- 예고 종료2025-08-18
- 공포2025-09-18
- 시행2025-0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