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11-20
- 의견제출 마감
- 2024-12-30
- 공포
- 2025-02-25
- 시행
- 2025-02-25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24-380호
개정이유 — 중증외상 및 응급후송에 대한 군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현재 운영 중인 국군외상센터 및 의료종합상황센터의 설치근거 및 임무를 명시하고, 숙련된 군 의료인력 확보를 위해 의무복무기간 (3년)을 초과하여 복무하는 단기군의관에게 진료업무보조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기준을 변경하며, 병사 등이 민간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 진료비를 지원하는 제도를 현행화하여 장병들의 진료여건을 보장하기 위함.
주요내용 — 단기군의관 중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대상자에게 지급하던 진료업무보조비를 의무복무기간을 초과하여 복무하는 단기군의관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 변경 (안 제5조의2) 현재 운영 중인 국군외상센터 및 의료종합상황센터의 근거 조항 신설(안 제5조의4) 현재 운용 중인 역학조사관 임명대상 기준을 명시하고, 역학조사반의 구성, 자격, 임무, 보고체계 등을 명확화 (안 제7조의4, 7조의5) 해석상 혼선 방지를 위해 건강검진 관련 용어 명확화(안 제5조의2) 原 조항의 신설 목적인 ‘현역병 단체보험제도’를 ‘병사 등 민간병원 진료비 지원사업’으로 대체 실시하게 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변경(안 제13조, 제14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군 의료인력과 장병에게 영향을 주도록, 국군외상센터·의료종합상황센터의 설치 근거를 만들고 단기군의관 진료업무보조비 기준과 역학조사관·민간병원 진료비 지원 규정을 손보는 내용이에요.
핵심
단기군의관 진료업무보조비 지급 기준 변경
지금은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로 선발된 단기군의관이 요건에 들어가요. 안은 이 요건을 없애요. 국방부는 지원하는 사람이 사실상 없어 제도의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설명해요. 의무복무기간(3년)을 넘겨 복무하는 단기군의관의 연장복무를 이끌려는 취지라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5조의2제1항제2호가목(진료업무보조비)
변경 전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로 선발되어 임용된 사람이어야 한다는 요건이 있었어요.
변경 후
이 요건을 삭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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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은 이 영을 공포 후부터 시행한다고 해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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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단기군의관
짧은 기간 동안 의무복무를 하는 군 의사예요. 이 안에서는 의무복무기간이 3년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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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11-20
- 예고 종료2024-12-30
- 공포2025-02-25
- 시행2025-0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