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2-08-12
- 의견제출 마감
- 2022-08-16
- 공포
- 2022-08-30
- 시행
- 2022-08-30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2-627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정보통신 및 정보통신융합 신기술ㆍ서비스에 대한 규제 특례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증원한 정원 4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2명, 6급 1명)을 정규정원으로 전환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정보통신 관련 규제 특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하던 정원 4명을 정규정원으로 전환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한시정원의 정규화
정보통신 및 정보통신융합 신기술·서비스에 대한 규제 특례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임시로 늘렸던 인원을 정식 정원으로 전환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1조(한시정원) 제2항
변경 전
정보통신 및 정보통신융합 신기술·서비스에 대한 규제 특례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2022년 8월 31일까지 별표 5에 따른 한시정원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둠.
변경 후
삭제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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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한시정원
특정한 정책이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늘린 인원을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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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8-12
- 예고 종료2022-08-16
- 공포2022-08-30
- 시행2022-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