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1-28
- 의견제출 마감
- 2026-02-02
- 공포
- 2026-02-19
- 시행
- 2026-02-19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6-120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전문기업의 확인·지원 및 기술·제품의 인증제도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대형가속기 관련 종합시책 수립 및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지원 등의 업무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이공계 대학원생 지원 및 박사후연구원 육성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구축형 연구개발사업의 심사제도 운영 및 연구형 연구개발사업의 사전기획점검제도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기관인 국립전파연구원에 민간 주요기반시설 대상 고출력 전자기파(EMP, Electromagnetic Pulse) 취약점 평가 기준 수립 등의 업무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연구사 1명)을 각각 증원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본부에 4명, 소속기관인 국립전파연구원에 1명 등 모두 5명의 정원을 늘리는 내용이에요.
핵심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업무 인력 증원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전문기업을 확인·지원하고 기술·제품 인증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5급 1명을 늘리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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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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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직제
정부 기관의 조직 구성과 직급별 인원 등을 정해 둔 규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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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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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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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1-28
- 예고 종료2026-02-02
- 공포2026-02-19
- 시행2026-0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