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2-08-16
- 의견제출 마감
- 2022-08-22
- 공포
- 2022-09-23
- 시행
- 2022-09-23
개정이유 · 주요내용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2-479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중소벤처기업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중소기업스마트제조혁신기획단을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폐지하고, 중소기업스마트제조혁신기획단에 두었던 제조혁신정책과 및 제조혁신지원과는 그 평가기간을 2022년 9월 30일까지에서 2024년 9월 30일까지로 2년 연장하며,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규제자유특구기획단의 존속기한을 2022년 8월 31일에서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4개월 연장하는 내용으로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2. 8.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하부조직의 기능 일부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개정본문)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0:04)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7-01
-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6-08
-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3-24
-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12-30
-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10-0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8-16
- 예고 종료2022-08-22
- 공포2022-09-23
- 시행2022-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