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2-08-17
- 의견제출 마감
- 2022-09-27
- 공포
- 2022-12-06
- 시행
- 2022-12-1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2-1060호
개정이유 — 광역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 보다 효과적이고 체감 가능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대도시권에서 교통혼잡 해소의 필요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주요 교통축을 광역교통축으로 지정하여 축별 광역교통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수준 이상의 광역교통 서비스 제공을 위해 광역교통 서비스의 종합적인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평가하는 광역교통 서비스 조사·평가 제도 도입 및 안정적인 광역버스 운영을 위해 광역버스운송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 마련 등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 제18939호, 2022. 6. 10. 공포, 2022. 12. 11. 시행) 광역교통축 지정 기준, 광역교통 서비스 조사·평가 방법, 광역버스운송사업 지원요건·분담률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또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광역철도 운행방식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노선별 특성에 따라 최적의 광역철도 운행방식을 결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가광역교통축별 광역교통대책의 수립안 제9조의7 신설
광역교통축별 광역교통대책에 포함할 세부내용에 광역 통합교통서비스 구축 및 간선급행버스체계 건설,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광역교통축의 지정·변경·해제기준 및 절차 등을 마련
- 나광역버스 재정지원 대상요건 등안 제14조의3 신설
지원대상이 되는 광역버스운송사업의 지정 요건을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재정지원 대상으로 면허를 발급한 사업으로 규정하고, 재정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 및 지자체가 각각 50%를 부담하도록 함
- 다광역교통 서비스 조사·평가의 기준 등안 제18조 신설
교통수단 접근성·이동성·연결성 등을 조사·평가의 기준으로 하고, 전년도를 평가대상으로 하는 등 평가기준·절차·방법 등에 대한 사항 마련
- 라「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하고 있는 광역철도 지정요건 구체화안 제4조제1항 제1호 및 제3호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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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8-17
- 예고 종료2022-09-27
- 공포2022-12-06
- 시행2022-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