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2-08-18
- 의견제출 마감
- 2022-08-22
- 공포
- 2022-09-06
- 시행
- 2022-09-06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2-638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보건의료 연구개발의 총괄ㆍ조정을 위하여 질병관리청에 한시적으로 증원했던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을 감축하고, 국가병상동원 전략 수립을 위하여 질병관리청에 한시적으로 증원했던 인력 1명(5급 1명)을 감축하며, 의약품ㆍ물자 등의 수급을 위하여 질병관리청에 한시적으로 증원한 인력 1명(5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2년 9월 11일까지에서 2023년 9월 11일까지로 1년 연장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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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8-18
- 예고 종료2022-08-22
- 공포2022-09-06
- 시행2022-0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