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01-31
- 의견제출 마감
- 2025-02-05
- 공포
- 2025-02-25
- 시행
- 2025-02-25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5-108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질병관리청에 항생제 내성관리에 필요한 인력 1명(연구사 1명)을 증원하고, 국가손상예방관리체계 구축·강화에 필요한 인력(5급 1명)을 증원하며, 질병관리청 소속기관인 국립평택검역소에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하는 한편, 공공 정보자원을 효율적으로 통합 관리하기 위하여 각 부처에서 관리하던 정보시스템 중 일부를 행정안전부 소속책임운영기관인 국가정보자원관리원으로 이전함에 따라 질병관리청의 인력 1명(8급 1명)을 국가정보자원관리원으로 이체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질병관리청과 소속기관의 공무원 정원을 항생제 내성관리·손상예방·검역 분야에서 늘리고, 정보시스템 이전에 맞춰 1명을 국가정보자원관리원으로 옮기는 내용이에요.
핵심
항생제 내성관리 인력 증원
질병관리청 본부에 연구사 1명을 늘리는 내용이에요.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에 따르면 항생제 적정사용 의료수가 평가를 시행할 실무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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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4조제3항 (역학조사 업무 전문임기제공무원 임용 가능 인원)
변경 전
역학조사 업무 담당 75명(5급 46명, 6급 22명, 연구관 7명)을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음
변경 후
인원을 74명으로 줄이고, 그중 하나의 직급 인원을 21명으로 바꿈. 나머지 부분은 현행과 같음. 대비표에는 어느 직급인지 드러나지 않아요.
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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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제
행정기관의 조직 구성과 공무원 정원을 정해 둔 규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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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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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1-31
- 예고 종료2025-02-05
- 공포2025-02-25
- 시행2025-0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