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02-29
- 의견제출 마감
- 2024-03-05
- 공포
- 2024-03-26
- 시행
- 2024-03-26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4-310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질병관리청에 희귀질환전문기관 지정ㆍ관리 및 희귀질환자의 통합적 진단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증원하고,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업으로 인수공통감염병 공동 대응을 위하여 질병관리청에 증원한 한시정원 1명(5급 1명)을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며, 질병관리청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종합상황실, 의료안전예방국, 만성질환관리국 2개 과 중 1개 과 및 질병관리청 소속기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질병대응센터 15개 과를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되, 종합상황실의 정원 17명(3급 또는 4급 1명, 5급 4명, 6급 5명, 8급 7명) 중 4명(8급 4명)은 감축하고, 13명(3급 또는 4급 1명, 5급 4명, 6급 5명, 8급 3명)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입니다.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질병관리청의 조직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인력을 증원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일부 조직의 평가 대상 제외 및 정원을 조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희귀질환 지원을 위한 인력 증원
소관 부처는 희귀질환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관리하며, 희귀질환자의 통합적인 진단을 돕기 위해 질병관리청에 인력 1명(6급 1명)을 늘리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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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4조(질병관리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변경 전
질병관리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4와 같으며, 필요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변경 후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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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이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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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한시정원
특정한 목적이나 기간을 위해 임시로 채우는 공무원의 정원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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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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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2-29
- 예고 종료2024-03-05
- 공포2024-03-26
- 시행2024-0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