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4-12-11
- 의견제출 마감
- 2024-12-16
- 공포
- 2024-12-30
- 시행
- 2024-12-31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4-1782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질병관리청 소속기관인 국립검역소에 검역 업무 수행을 위하여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한 53명(6급 10명, 7급 13명, 8급 20명, 9급 10명)을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질병관리청에 검역·방역 등 감염병 관련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2명(5급 1명, 7급 1명)의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며,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질병관리청 소속기관인 국립보건연구원 하부조직의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정책현안 등의 추진 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질병관리청의 정원 3명(5급 1명, 6급 1명, 연구사 1명), 질병관리청 소속기관인 국립보건연구 원의 정원 4명(5급 1명, 연구사 3명) 및 질병관리청 소속기관인 질병대응센터의 정원 4명(8급 2명, 9급 1명, 연구관 1명)을 각각 감축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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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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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12-11
- 예고 종료2024-12-16
- 공포2024-12-30
- 시행202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