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2-08-18
- 의견제출 마감
- 2022-09-27
- 공포
- 2022-11-21
- 시행
- 2022-12-11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상청공고제2022-122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기상청장이 매년 관측기관의 관측시설 구축 및 관리계획을 제출받아 그 내용을 검토ㆍ조정한 후 기상관측망 구축 및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관측기관에 통보하고, 관측기관이 이를 준수하도록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기상관측표준화법」이 개정(법률 제18904호, 2022. 6. 10. 공포, 2022. 12. 11. 시행)됨에 따라 관측시설 구축 및 관리계획 작성지침에 관한 사항과 기상관측망 구축 및 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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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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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8-18
- 예고 종료2022-09-27
- 공포2022-11-21
- 시행2022-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