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08-12
- 의견제출 마감
- 2024-09-23
- 공포
- 2025-02-07
- 시행
- 2025-02-07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상청공고제2024-121호
개정이유 — 지자체 등 관측기관 관측시설의 효율적인 구축 및 관리를 통해 고품질 기상관측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기상전문성을 가진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을 기상전문기관으로 지정·운영하고, 검정대행기관 지정 취소 및 업무 정지의 위반행위 정도에 따른 세부 기준 위임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기상관측표준화법」이 개정(법률 제20226호, 2024.2.6. 공포, 2025.2.7. 시행)됨에 따라 기상전문기관 운영 및 출입ㆍ조사, 검정대행기관 위반행위별 처분 세부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형식승인ㆍ검정 제도 운영의 미비한 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가기상전문기관 운영 및 출입ㆍ조사에 관한 세부 사항안 제5조의2 신설
- 나
기상측기 형식승인ㆍ검정대행기관 업무 명확화 등(안 제6조의3, 제6조의5, 제7조 및 별표 3의3, 별지 제1호의2서식, 별지 제1호의3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3호의2서식)안 제6조의3
- 다개인정보 수집 최소화를 위한 제출서류 간소화안 제6조의3, 제6조의5, 제11조 및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의7서식, 별지 제3호의3서식
- 라검정대행기관 위반행위별 처분 세부기준안 제12조 및 별표 6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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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이 맡을 기상전문기관의 업무와 보고·점검 방법을 정하고, 검정대행기관의 지정 취소·업무정지 기준을 마련하며, 형식승인·검정 신청 서류를 간소화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기상전문기관의 업무와 관리 규정
법에 따라 기상전문기관으로 지정된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이 하는 일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관측시설 장애 감시와 초동대응, 기상관측자료 품질 관리, 기상측기 예비품 관리, 관측시설 구축·관리 사업 총괄 등이 들어 있어요. 기상전문기관은 매년 1월 31일까지 운영계획과 전년도 실적을 기상청장에게 보고해야 해요. 기상청장은 연 1회 이상 출입·조사할 수 있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5조의2(기상전문기관 운영 등)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의 수행업무 7가지, 매년 1월 31일까지 운영계획·실적 보고, 기상청장의 연 1회 이상 출입·조사를 새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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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은 이 규칙을 2025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고 정해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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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전문기관
관측기관의 관측시설을 효율적으로 구축·관리하도록 법에 따라 지정된 전문 기관이에요. 이 안에서는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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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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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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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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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8-12
- 예고 종료2024-09-23
- 공포2025-02-07
- 시행2025-0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