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2-08-19
- 의견제출 마감
- 2022-09-29
- 공포
- 2022-12-09
- 시행
- 2022-12-11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2-453호
개정이유 — 석면건축물 소유자로 하여금 석면건축물 관리대장을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을 통하여 기록하도록 「석면안전관리법」이 개정(’22.6.10.)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석면건축물 관리대장 기록 방법 보완안 제28조제2항과 제3항
석면건축물 관리대장 기록을 기존 별지 제11호서식의 석면건축물 관리대장과 정보망의 석면건축물 관리대장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을 앞으로는 정보망의 석면건축물 관리대장을 통해 기록하도록 함
- 나행정처분 가중처분 적용을 위한 차수 적용규정 신설안 별표 6
차수적용 규정이 미비한 경우, 처분 후 그 이전에 행한 위반행위를 나중에 적발한 경우까지 차수를 가중하게 되어 국민의 권익 침해 우려가 있어 가중처분 적용 차수는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의 다음 차수를 적용함을 명시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석면건축물 관리대장 기록 방법 보완(안 제28조제2항과 제3항)
석면건축물 관리대장 기록을 기존 별지 제11호서식의 석면건축물 관리대장과 정보망의 석면건축물 관리대장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을 앞으로는 정보망의 석면건축물 관리대장을 통해 기록하도록 함
나. 행정처분 가중처분 적용을 위한 차수 적용규정 신설(안 별표 6)
차수적용 규정이 미비한 경우, 처분 후 그 이전에 행한 위반행위를 나중에 적발한 경우까지 차수를 가중하게 되어 국민의 권익 침해 우려가 있어 가중처분 적용 차수는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의 다음 차수를 적용함을 명시함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0:03)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예고종료 · 예고 2026-05-26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4-01-19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8-19
- 예고 종료2022-09-29
- 공포2022-12-09
- 시행2022-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