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4-01-19
- 의견제출 마감
- 2024-02-2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4-45호
개정이유 — 석면 관련 환경부 운용 시험방법 고시 등을 국립환경과학원으로 이관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석면 관련 환경부 운용 시험방법 고시에 관한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석면 조사연구 전문기관인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안 제9조제3항 및 제28조제5항)안 제9조
1) 석면함유가능물질 조사·분석에 필요한 시료의 채취 및 석면 분석 방법 고시를 환경부장관에서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위임
2) 석면건축물의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의 측정방법 고시를 환경부장관에서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위임
- 나석면 비산 측정 결과보고서 서식 등 수정안 별지 제19호, 제20호의2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석면 관련 시험방법 고시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하고, 석면환경센터의 신뢰성 평가 업무 주체를 명확히 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전문 기관으로의 권한 위임
석면함유가능물질의 시료 채취 및 분석 방법, 석면건축물의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방법에 관한 고시 권한을 환경부장관에서 전문기관인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넘기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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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9조제3항
변경 전
석면함유가능물질의 시료 채취 및 석면 분석 방법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변경 후
석면함유가능물질의 시료 채취 및 석면 분석 방법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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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지역아동센터 관련 건축물 석면조사 인정 신청 시 제출 서류와 심사 절차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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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료
분석이나 시험을 하기 위해 채취한 샘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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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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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예고종료 · 예고 2026-05-26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2-12-09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1-19
- 예고 종료2024-02-2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