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예고종료
- 입법예고
- 2026-05-26
- 의견제출 마감
- 2026-07-06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521
개정이유 — 「석면안전관리법」개정(법률 제21369호, 2026.2.19. 공포, 2027. 2.20. 시행)에 따른 조문 정비 및 그간 제도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 가석면해체작업감리인 지정 신고서 첨부서류 신설제41조의2제1항제7호, 별지제20호의2 서식
- 나석면해체작업감리인 변경등록 신청기한 명확화제41조의4제3항
- 다석면해체작업감리인 업무 등 법률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제41조의5, 제43조의3
- 라석면해체작업감리인 업무 등에 감리완료보고서 제출 신설제41조의5제3항, 별지 제26호 서식
- 마석면해체작업감리인 평가의 기준·방법 중 평가의 기준 개정별표 5의2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석면해체작업감리인 지정 신고서 첨부서류 신설(제41조의2제1항제7호, 별지제20호의2 서식)
나. 석면해체작업감리인 변경등록 신청기한 명확화(제41조의4제3항)
다. 석면해체작업감리인 업무 등 법률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제41조의5, 제43조의3)
라. 석면해체작업감리인 업무 등에 감리완료보고서 제출 신설(제41조의5제3항, 별지 제26호 서식)
마. 석면해체작업감리인 평가의 기준·방법 중 평가의 기준 개정(별표 5의2)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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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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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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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5-26
- 예고 종료2026-07-06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