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2-08-19
- 의견제출 마감
- 2022-09-28
- 공포
- 2022-12-27
- 시행
- 2022-12-27
개정이유 · 주요내용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22-134호
개정이유 —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하는 경우, 최근 처분 횟수를 고려해 가중 처분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처분 차수를 세는 기준이 불분명해 집행상 혼란을 초래하고, 이는 법 집행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떨어뜨려 국민 권익 침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으므로 영업정지 처분의 차수 적용 기준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 가영업정지 처분의 차수 적용 기준 명확화안 별표1
가중된 영업정지 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 처분의 적용 차수는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의 다음 차수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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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영업정지 처분의 차수 적용 기준 명확화(안 별표1)
- 가중된 영업정지 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 처분의 적용 차수는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의 다음 차수로 규정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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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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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8-19
- 예고 종료2022-09-28
- 공포2022-12-27
- 시행2022-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