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3-11
- 의견제출 마감
- 2026-04-20
- 공포
- 2026-07-20
- 시행
- 2026-07-21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44
개정이유 — 최근 개인 간 거래(C2C)의 급속한 성장 등 디지털 거래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바, 온라인 플랫폼 상 개인 간 거래 시 개인판매자의 정보 확인ㆍ제공 의무 등 통신판매중개업자에 대한 규율체계를 신설하고, 해외 전자상거래 사업자에 대하여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도록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312호, 2026. 1. 20. 공포, 2026. 7. 21. 등 시행)됨에 따라, 개인판매자의 신원정보 확인 범위, 국내대리인 지정 대상자의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통신판매업자의 폐업 신고 과정에서 불편을 해소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개인판매자의 신원정보 확인 범위안 제25조의3 신설
1)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통신판매중개업자가 확인하여야 하는 개인판매자의 신원정보 범위를 전화번호와 전자우편주소로 한정하되 본인확인기관을 통해 보유한 신원정보가 있는 경우에는 전자우편주소는 확인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 나국내대리인 지정 대상자의 범위 등안 제25조의4 신설
1) 국내대리인 지정 대상자를 전년도 매출액이 1조원 이상인 자,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 사이버몰에 접속한 국내 소비자 수가 월 평균 100만명 이상인 자, 이 법을 위반하여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공정위로부터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로 함
2)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통신판매업자 등은 지체 없이 국내대리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 주소를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사이버몰 첫 화면에 공개하도록 함
3) 국내대리인 지정 기준 확인에 필요한 사항으로 ①매출액, ②소비자 규모, ③국내법인이 있는 경우 해당 법인의 일반 현황, 주주 및 임원 구성, 전자상거래 업무, ④그 밖에 필요한 사항으로 함.
- 다사용후기 수집·처리에 관한 정보공개의 내용 및 방법안 제27조의3 신설
1) 사용후기의 수집·처리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사용후기 ①작성 권한이 있는 자, ②게시기간, ③등급평가 기준 및 등급에 따른 효과, ④삭제 기준 및 삭제 시 이의제기 절차를 사이버몰을 통하여 사용후기를 확인할 수 있는 첫 화면에 소비자에게 알려야 하며, 다만 공간의 제약이 있는 경우 연결 화면에서 알릴 수 있도록 함.
- 라동의의결 이행관리 업무 위탁규정 마련안 제34조의2 신설
1) 동의의결 이행계획의 이행 여부 점검, 이행 관련 자료제출 요청 업무를 한국소비자원에 위탁함.
- 마임시중지명령 조치내용 및 발동요건 구체화안 제34조의3 등 개정
1) 임시중지명령의 조치내용에 해당 행위의 일시중지를 추가하고 발동요건 중 법 ‘제21조제1항제1호’에 해당됨이 명백한 경우를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 지침에 명백하게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으로 구체화함
- 바신설 의무 위반행위 영업정지 처분기준 마련안 제34조제1항 관련 [별표1] 개정
1) 영업정지 대상에 신설된 의무 위반행위 유형을 추가하고 위반횟수에 따라 1차 3개월, 2차 6개월, 3차 12개월의 영업정지를 처분할 수 있도록 함
- 사반복 법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가중안 제38조제2항 관련 [별표2] 개정
1) 법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사업자에게 위반횟수에 따라 가중하되 최대 100%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과징금 부과기준을 강화함
- 아과태료 부과기준 상향 및 부과대상 행위 추가안 제42조 관련 [별표3] 개정
1) 과태료 부과대상에 플랫폼의 의무 불이행, 대금환급의무 위반 행위를 추가하고 과태료 수준을 2배 상향하여 위반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함
- 자통신판매업 폐업 신고 과정 불편 해소안 제17조 개정
1) 통신판매업 폐업 신고 시 신고증을 분실·훼손한 경우 신고서 서식에 그 사유를 적도록 단서 규정 정비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온라인 플랫폼과 해외 전자상거래 사업자에게 개인판매자 신원정보 확인 범위, 국내대리인 지정 기준, 사용후기 정보 공개 방법을 정하고, 위반하면 받는 제재(영업정지·과징금·과태료)를 무겁게 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해외 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 기준 마련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해외 전자상거래 사업자 가운데 ① 전년도 전체 매출액이 1조원 이상이거나 ②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동안 사이버몰에 접속한 국내 소비자가 월 평균 100만명 이상이거나 ③ 법 위반으로 소비자 피해가 생겼거나 생길 우려가 있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보고·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사업자는 국내대리인을 지정해야 해요. 지정한 뒤에는 지체 없이 대리인 정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내고, 사이버몰 첫 화면에도 공개해야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5조의3(개인 판매자의 신원정보 확인 범위) 신설 / 제25조제2항 삭제
변경 전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를 확인 대상으로 규정
변경 후
개인 간 거래에서는 개인 판매자의 전화번호와 전자우편주소만 확인해요. 플랫폼이 본인확인기관을 통해 확인한 신원정보를 갖고 있으면 전자우편주소는 확인하지 않아도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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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이 둘로 나뉘어요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2026년 7월 21일부터 시행해요. 다만 국내대리인 관련 규정(제25조의4)과 그에 딸린 영업정지 기준([별표 1] 터~고), 과태료 기준([별표 3] 너~머)은 2027년 2월 21일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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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중개업자
직접 물건을 팔지 않고 판매자와 구매자가 거래할 수 있도록 온라인 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자, 즉 오픈마켓이나 중고거래 플랫폼 같은 곳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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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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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6:17)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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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3-11
- 예고 종료2026-04-20
- 공포2026-07-20
- 시행2026-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