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3-08-25
- 의견제출 마감
- 2023-10-04
- 공포
- 2024-01-02
- 시행
- 2024-01-02
개정이유 · 주요내용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23-162호
개정이유 — 법 집행을 위한 지자체의 정보접근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공포(‘23.3월, ’24.3월 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시행령 개정이 요구됨
- 가소비자 단체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의 용도·목적 외 사용금지 조항의 적용대상 확대안 제29조제2항
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소비자 단체 등에 대한 자료제출요청권한이 지자체에게 부여되면서, 제출받은 자료의 용도ㆍ목적 외 사용 금지 조항을 공정위 뿐 아니라 지자체에게도 부과
2) 공정위 및 지자체의 자료제출요청 대상을 기존의 기관 및 단체뿐 아니라 법인까지 확대하고, 기관은 공공기관으로 한정하는 등 전자상거래법에서 개정된 사항을 시행령에도 동일하게 적용
- 나“시·도지사” 자구 수정안 제32조
- ㅇ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문구를 축약어(“시·도지사”)로 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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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소비자 단체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의 용도·목적 외 사용금지 조항의 적용대상 확대(안 제29조제2항)
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소비자 단체 등에 대한 자료제출요청권한이 지자체에게 부여되면서, 제출받은 자료의 용도ㆍ목적 외 사용 금지 조항을 공정위 뿐 아니라 지자체에게도 부과
2) 공정위 및 지자체의 자료제출요청 대상을 기존의 기관 및 단체뿐 아니라 법인까지 확대하고, 기관은 공공기관으로 한정하는 등 전자상거래법에서 개정된 사항을 시행령에도 동일하게 적용
나. “시·도지사” 자구 수정(안 제32조)
ㅇ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문구를 축약어(“시·도지사”)로 갈음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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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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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8-25
- 예고 종료2023-10-04
- 공포2024-01-02
- 시행2024-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