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2-08-29
- 의견제출 마감
- 2022-09-01
- 공포
- 2022-10-04
- 시행
- 2022-10-04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경찰청공고제2022-91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협의는 주로 관계 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에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중앙연안사고예방협의회, 광역연안사고예방협의회 및 지역연안사고예방협의회의 위원은 관계 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정비하고, 해당 협의회의 위원장은 안건 협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연안사고 예방 협의회 위원을 공무원으로 구성하고, 필요할 때 전문가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운영 방식을 바꾸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협의회 위원 구성 방식 정비
소관 부처는 연안사고 예방 협의가 주로 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에 이루어지는 현실을 반영하여, 중앙·광역·지역연안사고예방협의회의 위원을 관계 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정비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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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조(중앙연안사고예방협의회의 구성·기능 등)
변경 전
4. 연안사고 예방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변경 후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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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안내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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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호선(互選)
여러 사람 중에서 서로 뽑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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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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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8-29
- 예고 종료2022-09-01
- 공포2022-10-04
- 시행2022-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