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05-08
- 의견제출 마감
- 2017-06-19
- 공포
- 2017-10-17
- 시행
- 2017-10-19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민안전처공고제2017-159호
개정이유 —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연안체험활동 운영자가 가입해야 하는 보험에 공제를 추가하고 지자체에서 해양경비안전서로 신고기관을 변경하는 등에 관한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 가연안체험활동 운영자가 가입해야하는 보험에 공제 추가안 제5조
–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제12조, 제13조 개정에 따라 보험에 공제를 추가하여 “보험 또는 공제”, “보험등”으로 개정함 ※ 수상형 및 수중형 체험활동의 경우 보험 가입
– 연안체험활동 운영자가 가입해야 하는 보험에 공제를 추가하여 선택의 폭을 넓혀 부담을 완화
- 나보험금액을 공제금액도 포함하는 공제등 금액으로 개정안 제6조
- 다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기관 변경안 제12조
–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제12조 개정에 따른 지자체에서 해경서로 신고기관 변경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기관에서 지자체를 삭제하고 해양경비안전서를 추가함
– 신고기관을 지자체에서 해양경비안전서로 변경하면 휴일 및 야간에도 신고할 수 있어 신고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일관되고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가능함
- 라일몰제 대상 조항의 보험을 “보험등”으로 개정안 제13조
규제 조항인 보험가입 대상 연안체험활동의 범위 및 보험금액 조항의 “보험”을 “보험등”으로 변경함
- 마과태료 부과기준의 “보험”을 “보험등”으로 개정안 별표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연안체험활동 운영자의 보험 선택 폭을 넓히고, 신고 기관 변경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 기관을 조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운영자 보험 가입 선택권 확대
연안체험활동 운영자가 사고 발생 시 배상 책임을 위해 가입해야 하는 대상에 '공제'를 추가하여, 기존의 '보험'뿐만 아니라 '공제'도 선택할 수 있도록 변경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5조(보험 및 공제 가입 대상 연안체험활동)
변경 전
연안체험활동 운영자가 보험에 가입하여야 할 연안체험활동은 수상(水上)이나 수중(水中)에서 이루어지는 연안체험활동으로 한다.
변경 후
보험 또는 공제(이하, "보험등"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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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안내
부칙에 따라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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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특정한 사업 범위 내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분담하기 위해 구성원들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만든 기금을 바탕으로 운영되는 제도예요. 보험과 유사하지만 보통 특정 단체나 협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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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연안사고예방법 시행령 조문별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연안사고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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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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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5-08
- 예고 종료2017-06-19
- 공포2017-10-17
- 시행2017-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