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2-08-30
- 의견제출 마감
- 2022-10-12
- 공포
- 2023-03-09
- 시행
- 2023-03-11
개정이유 · 주요내용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22-46호
개정이유 — 대형방사선발생장치 사용허가의 사전검토제 도입(법 제53조의2 신설) 및 발전용·연구용원자로 인근 지역 주민의 방사선 건강영향조사 실시(법 제105조의2 개정)를 내용으로 하는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공포(‘22.6.10)됨에 따라 관련 「시행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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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검토 신청 기준인 공사착공일은 「건축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에 따른 착공신고서상의 착공예정일자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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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대형방사선발생장치의 사용허가 전 사전검토 절차를 마련하고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대형방사선발생장치 사전검토제 도입
고출력 방사선이 나오는 대형 시설의 경우, 사업 초기 단계부터 안전성을 확인받을 수 있도록 사전검토 절차와 서식을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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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의2(대형방사선발생장치의 사전검토 신청 등)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제60조의2(대형방사선발생장치의 사전검토 신청 등) ① 법 제53조의2제1항에 따른 대형방사선발생장치의 사전검토 신청은 별지 제51의2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의 신청서에 첨부하는 서류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시설 개요 2. 시설주변의 환경 3. 운영계획 개요 4. 방사선원의 특성·위치 및 제원 5. 안전시설 개요 ③ 제2항 각 호의 세부작성지침은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④ 법 제53조의2제1항에 따른 대형방사선발생장치의 공사착공일은 「건축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른 착공신고서상의 착공예정일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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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대상
이 규칙은 2023년 3월 11일부터 시행되며, 대형방사선발생장치를 운영하는 연구소 및 대형병원 등 총 8개 기관이 주요 규제 대상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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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방사선발생장치
고출력의 방사선이 방출되어 의료용이나 연구용으로 사용되는 대규모 복합 시설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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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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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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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8-30
- 예고 종료2022-10-12
- 공포2023-03-09
- 시행2023-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