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2-08-30
- 의견제출 마감
- 2022-10-1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22-45호
개정이유 — 대형방사선발생장치 사용허가의 사전검토제 도입(법 제53조의2 신설) 및 발전용·연구용원자로 인근 지역 주민의 방사선 건강영향조사 실시(법 제105조의2 개정)를 내용으로 하는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공포(‘22.6.10)됨에 따라 관련 「시행령」을 개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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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방사선발생장치의 허가기준 적합 여부에 대한 사전검토(법 제111조(권한의 위탁) 제1항 14의2)에 관련된 안전성 심사 위탁 3) 한국원자력의학원 위탁업무 확대안 제154조 제6항 1호
- ㅇ
방사선 건강영향조사 대상을 발전용 원자로, 연구용원자로 및 관계시설 인근 지역 주민까지 확대함에 따라 관련 위탁업무 조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대형방사선발생장치의 사전검토 범위를 명확히 하고, 관련 안전성 심사와 건강영향조사 업무를 위탁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에요.
핵심
대형방사선발생장치 범위 구체화
소관 부처는 대형방사선발생장치의 허가 기준을 판단할 때, 빔의 종류나 에너지 출력 등 기술적 기준을 바탕으로 대상 범위를 명확히 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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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82조의2(대형방사선발생장치)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제82조의2(대형방사선발생장치) 법 제53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또는 용량 이상의 방사선발생장치"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1. 전자 에너지가 50메가전자볼트를 초과하는 경우 2. 원자의 질량수가 4이하이고, 원자핵을 이루고 있는 양성자 또는 중성자(이하 "핵자"라 한다)의 입자당 에너지가 50메가전자볼트를 초과하는 경우 3. 원자의 질량수가 4를 초과하고 핵자당 에너지가 50메가전자볼트를 초과하거나, 원자의 질량수가 4를 초과하고 핵자당 에너지가 10메가전자볼트를 초과하면서 빔출력이 50와트를 초과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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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시행령은 2023년 3월 1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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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발생장치
전기나 다른 에너지를 이용해 방사선을 만들어내는 장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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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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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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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8-30
- 예고 종료2022-10-1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