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 입법예고
- 2022-08-31
- 의견제출 마감
- 2022-10-10
- 공포
- 2022-12-14
- 시행
- 2022-12-14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2-631호
개정이유 —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청정수소 중심의 생산·유통·활용 전주기에 걸친 생태계 구축 마련을 위하여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법률 제18889호, 2022. 6. 10. 일부개정, 2022. 12. 11. 시행)함에 따라, 수소발전 입찰시장 및 입찰시장 관리기관과 관련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수소산업 진흥을 위한 수소의 날 지정 및 수소산업진흥전담기관의 수소경제위원회 운영 보조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 가수소발전 입찰시장의 수소발전량 구매자 및 구매량, 입찰시장 개설 및 낙찰자 선정기준, 수소발전량 계약, 입찰시장 개설물량, 구매이행비용 회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34조의20부터 제34조의24까지
- 나입찰시장 관리기관 지정기준, 수수료, 관리기관 지정서류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34조의25부터 제34조의27까지
- 다수소에너지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수소의 날 지정 및 행사개최, 유공자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36조의2
- 라수소산업진흥전담기관의 위원회 업무지원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57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수소발전 입찰시장 운영과 수소산업 진흥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수소발전 입찰시장 운영 체계 마련
수소발전량을 구매하는 대상(전기판매사업자, 구역전기사업자)과 구매량 산정 방식, 낙찰자 선정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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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4조의20(수소발전량 구매자 등)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수소발전량을 구매하는 대상을 전기판매사업자와 구역전기사업자로 정하고, 구매량은 전력거래량 비율이나 자발적 구매량 등을 고려해 결정하며 장관이 이를 공고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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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수소발전 입찰시장 도입에 따른 영향
규제영향분석서에 따르면 수소발전이 기존의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에서 별도의 입찰시장으로 전환됨에 따라, 수소발전사업자의 안정적인 사업 운영과 청정수소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또한, 한전 등 구매자와의 정산 구조가 바뀌더라도 추가 비용 발생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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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구역전기사업자
특정 지역 내에서 전기공급을 목적으로 전력을 생산하거나 공급하는 사업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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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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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8-31
- 예고 종료2022-10-10
- 공포2022-12-14
- 시행2022-12-14